삼양식품그룹이 내츄럴삼양을 3년 동안 지주회사로 신고하지 않아 규제를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어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양식품그룹의 지주회사 신고 누락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지주사 신고 안한 삼양식품그룹 제재 착수  
▲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누락 행위가 확인되면 벌금 등 제재를 받는데 고의로 전환신고를 누락하고 지정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12월 말 전원회의를 열어 삼양식품그룹의 반론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내츄럴삼양은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이 가운데 자회사 지분의 비율이 50%를 넘어 2012년 1월1일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됐다. 그 뒤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지주회사 전환신고 및 지분율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내츄럴삼양은 신고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고 공정거래법 규제 밖에서 손자회사와 증손회사의 주식을 제한없이 보유할 수 있었다.

내츄럴삼양은 현재 삼양식품의 지분 33.26%, 에코그린캠퍼스(삼양목장)의 지분 31.13%를 보유했고 와이더웨익홀딩스와 새아침을 종속기업으로 삼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주회사 신고를 누락한 건 착오로 생긴 일”라며 “2015년 7월 누락사실을 발견하고 자진신고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전인장 삼양식품그룹 회장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전인장 회장은 내츄럴삼양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의 33.26%를 보유한 삼양식품의 최대주주다.

내츄럴삼양은 전 회장이 21%,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42%, 아들 전병우 씨의 개인기업 비글스가 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