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는 금융감독원이 21일 3대 주요 치료비(암‧뇌‧심장질환) 비례형 보험 판매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지며 ‘절판’ 전 가입해야할지 묻는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비즈니스포스트] ‘지금이라도 빨리 가입해 둬야 할까요’
22일 보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3대 주요 치료비(암‧뇌‧심장질환) 비례형 보험 가입 관련 소비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번 달 안에 해당 보험 판매가 실질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안팎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주요 보험사 제3보험상품담당 부서장을 소집해 3대 주요 치료비 비례형 보험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모든 보험사가 현재 판매하는 암‧뇌‧심장질환 비례형 보험을 12월1일 전까지만 취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 관련 보험은 의료비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과 소비자가 1년 동안 쓴 의료비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례형 상품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치료비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비례형 보험 특성상 불필요한 치료도 받는 ‘과잉진료’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 및 심혈관 질환을 앓는 환자가 많아지며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상품이다 보니 판매에 제동이 걸린 것만으로 절판마케팅 과열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절판마케팅은 보험상품이 개정되거나 판매 중단되기 전 가입을 독려해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이미 10월에도 3대 주요치료비 비례형 보험 판매가 과잉 진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보험사 상품이 보장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치료비’로 설정한 점이 문제가 되며 해당 상품들에 한해 판매가 중단됐다.
당시에도 소비자로서는 혜택이 좋은 보험이다 보니 판매가 열려있는 채널을 찾아 빠르게 가입하고자 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약 한 달 만에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절판마케팅은 소비자가 온전히 상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여겨진다.
불완전판매는 소비자가 피해를 볼 뿐 아니라 보험사에도 민원이나 해지율 상승으로도 이어지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절판마케팅과 불완전판매는 비단 이번 상황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다. 매년 4월 보험업계의 상품개정 전 상품이 바뀌기 전 가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나타났다.
다만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된 뒤 더욱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사들이 신계약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보상이 설정된 신상품을 선보이며 고혜택 상품 출시, 과당경쟁 지적, 판매 중지로 이어지는 흐름이 늘었기 때문이다.
▲ 금융감독원은 절판마케팅을 우려하며 3대 주요질환 치료비 비례형 보험 관련 감독행정지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혜택이 좋은 만큼 소비자들은 계약을 체결했고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은 판매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지난해부터 화제가 된 뒤 판매 중단이나 혜택 축소로 이어진 상품만 해도 변호사선임비 보험, 독감보험, 1인실 입원일당 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등 다양하다.
금융당국에서도 절판마케팅을 우려해 이번에 판매 중지되는 3대 주요질환 치료비 비례형 보험 상품 광고를 점검하는 등 감독행정지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보험사들은 모두 이번 달 안에 관련 보험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여러 영업 채널로 판매하고 있는 만큼 당장 오늘부터 판매를 멈추기 어려우니 이번 달 말 정도까지 시간을 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에서 과당경쟁을 주시하고 특정 상품과 관련해 지적하는 건 비단 이번 사례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며 “다만 3대 주요질환 외에도 치료비 비례형 보장 상품 전체가 문제시될까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