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일반투자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과거 자신의 투자경험을 소개하며 국내 투자환경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나도 한때 소형주에 투자했다가 IMF 사태 때 다 잃었다가 우량주 장기투자를 통해 본전을 회복한 적이 있다"며 "장기투자 전략도 과거에는 어느 정도 통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상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사가 실제 주주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은) 어렵긴 하지만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