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상장회사 주주도 투자자 다수에게 주식을 팔 때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비상장회사 주주도 다수 투자자에 주식을 팔면 증권신고서를 내야 한다. |
그동안 비상장 기업 주주가 가지고 있던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 팔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회사는 결국 증권 매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과 주주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주는 현행법에 따라 증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기업(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 매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어긋난다.
금감원은 결국 기업이 새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하고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주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 등을 팔면 판매금액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비상장회사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는 해당 거래가 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었는지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