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2024-11-14 11: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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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구조를 선진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으로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4일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현재 5% 수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을 고려해 양도차익 과세와 납부를 늦추는 세제 혜택를 적용한다.
현물출자방식 개발 활성화를 위해 선도사업 후보지도 공모한다.
최종 후보지에는 개발규제를 대폭 완화된 공간혁신구역을 접목해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사업계획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등 정책사업 추진에 토지주가 현물 출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해주고 공공기관이 디벨로퍼 및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한다.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자가 관리·운영하는 개발사업은 용적률,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보증 리스크가 적은 사업장에는 PF보증료를 할인해준다.
대출 리스크를 강화해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고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리스크 관리체계가 부족한 업권은 저축은행업권과 같이 사업비에 대비한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권과 관련해서는 PF 대출의 연체율 수준 등을 감안해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를 정비하고 PF사업의 사업성과 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하도록 개선한다.
시공사가 귀책사유가 없어도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책임준공 개선 TF를 운영하며 책임준공 연장사유 합리화 및 배상범위 구체화 등 방안을 마련한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