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2024-11-13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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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콜마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코스코리아가 유죄를 확정 선고받았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이다.
▲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한국콜마에 따르면 13일 수원지방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가 2018년에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으나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진행해 범행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징역 10개월,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A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범행 가운데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국콜마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법인에게는 행위자의 '미수'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은 감액했으나 유죄 판결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