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환경부의 정부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대응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소희, '기후대응 환경부 2차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변화 영향으로 농축수산업 피해는 밥상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예상하지 못한 국지성 폭우와 홍수로 인해 인명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문제를 개별부처만의 역량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정부 내 기후문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별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는 기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과학에 기반한 예측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립해야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을 역임한 기후위기 전문가로서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지난 9월23일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