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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
현대자동차가 연비과장 논란에 휩싸였던 싼타페 차량에 대해 소비자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몽구 회장은 미국출장에 오르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브랜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상은 국내에서 현대기아차에 대한 ‘안티팬’이 늘어나고 수입차의 공세가 거센 데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1인당 최대 40만원 총 560억 보상하겠다
현대차는 12일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 차량에 대해 1인당 최대 40만원, 총 560억 원에 이르는 보상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발표문을 통해 "싼타페 2.0 2WD AT 모델 연비와 관련해 정부의 시험결과 발표로 해당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에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보상 대상은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연비가 '14.4㎞/ℓ'인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와 연비 변경일까지 해당차량을 구입하기로 계약한 소비자다. 해당 차량은 2012년 5월16일부터 지난달까지 생산된 14만여 대로 추산된다. 중고차 고객들도 보유기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보상금액 선정 기준과 관련해 2000cc 미만 다목적차량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를 기준으로 5년 동안 유류비 차이, 연비혼선으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보상금액을 최대 40만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기로 했다.
업계는 현대차의 자발적 보상계획 발표에 다소 의외라는 눈치다. 그동안 현대차는 국내시장에서 소극적 모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대한 부담 작용
업계는 정몽구 회장이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이런 조처를 내놓은 것으로 본다.
현대차는 최근 국내외에서 품질과 관련해 여러 잡음이 일었다.
국내에서 현대차의 싼타페 과장연비 논란에 이어 미국에서 지난 8일 차량 리콜을 주관하는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약 179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대차가 결함사실을 알고도 리콜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도요타는 리콜에 늑장대응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판매량이 급감했던 전례가 있다.
최근 수입차는 맹렬한 기세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수입차의 공세가 워낙 세다 보니 현대차가 국내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잃는 것 아니냐는 염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대차 연비 등을 놓고 국내에서 ‘안티현대차 팬’이 늘어나는 것도 현대차는 매우 부담스럽다.
지난 6월 국토부가 현대차가 출시한 싼타페의 연비가 부풀졌다는 측정결과를 발표했을 당시 현대차는 “소비자 보상을 할지 말지는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겠다”며 보상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현대차가 국내외에서 품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보상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이제 자동차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이번 보상은 이런 차원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말했다.
◆ 연비소송단, 보상금액이 너무 작다
현대차의 보상안 발표에도 연비과장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연비소송단은 보상금액이 작다며 소송을 이어갈 뜻을 비치고 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대표변호사는 "현대차가 제시한 금액은 터무니없이 작다"며 "10년 동안 유류비 차이를 보상하는 미국에 비해 국내 보상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비소송단은 최소 15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내놓고 있다. 또 이번주 안에 4천여 명의 싼타페 소유자를 대리해 2차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보상방식은 보유기간과 실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한 만큼 개인마다 보상받는 기간과 액수의 차이가 크다”며 “미국에서 10년을 보상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밝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