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쇼핑 사이트 내 '랭킹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사 브랜드(PB) 제품 판매를 늘린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1600억 원 대 과징금은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0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 법원이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시정명령 효력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정위가 내린 1628억원 규모의 과징금은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PB 제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사이트 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지난 8월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쿠팡이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취소를 청구한 본안 소송을 심리한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