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장에서 비위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1년을 뺀 2018~2023년 정비사업장 합동점검에서 모두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재건축·재개발 위반행위 적발 5년간 2배 늘어, 민주당 손명수 "촘촘한 행정지도 필요"

▲ 정비사업장의 비위행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으로 5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2020년 적발건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점검기간이 단축됐던 것에 영향을 받았다. 

적발된 위반행위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8건은 경미함이 인정돼 행정지도를 받았다.

다만 수사의뢰를 한 사건도 105건에 이르렀다. 이 밖에 시정명령은 198건, 환수조지·권고는 20건, 과태료는 2건, 기관통보는 1건에서 이뤄졌다.

수사의뢰 사례를 보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 부담이 될 만한 계약체결 및 감정평가 선정 △부적정한 수의계약 △조합비용으로 홍보요원 고용 △미등록업체에 사업 수행 권한 부여 등이 있다.

이를 놓고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의 범위 및 횟수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비위행위가 반복되면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과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며 “당국은 비위행위에 관한 철저한 단속과 촘촘한 행정지도에 나서 주택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