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를 대면이 아닌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KT의 최대주주가 된 현대자동차 그룹이 받은 공익성 심사는 1회의 서면 심사로 끝났다.
 
민주당 이훈기 "현대차그룹의 KT 대주주 승인 단 1회 서면심사로 결정, 제도 개선 필요"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 의원은 “현대차그룹이 단순한 재무 투자자로 KT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현대차그룹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 KT의 통신망 인프라 등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기업의 선의에 기대 국가 기간통신사업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이후 8번의 공익성 심사를 했지만 모두 회의록이 없는 서면심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국민 경제와 국가 전략 산업이 연계되는 부분에는 단순 심사·의결이 아닌 인가 등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