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주주 간 계약을 두고 중대한 법적 하자로 인해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영풍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 주주 간 계약과 이에 기반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매수는 위법이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영풍과 MBK 주주 간 계약은 중대한 법적 하자로 원천무효”

▲ 5일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주주 간 계약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영풍의 대표이사 2명이 모두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영풍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의 지분을 처분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MBK파트너스와 주주 간 계약을 맺은 것은 위법하다고 바라봤다.

이 같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영풍과 영풍의 주주들은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보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도 고려아연은 주장했다.

게다가 영풍과 장형진 영풍 회장, 특수관계인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고 주식 일부에 대해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했는데 주주 간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아연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주주인 영풍정밀을 비롯해 영풍정밀 경영진과 고려아연 경영진 등은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며 “새롭게 진행한 법적절차를 곧 상세히 공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