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2024-10-02 09: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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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안이 보험업 전반의 주주환원 확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2일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안이 실질적으로 보험업 전반의 주주환원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며 “개선안이 적용되는 대형 보험사들은 이미 배당가능이익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주주환원 확대가 필요했던 중소형 보험사에는 개선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SK증권은 2일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편이 삼성화재 등 일부 대형 보험사에만 적용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1일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사들은 2023년부터 감독회계 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체제에서 계약 해지 시 지급해야 하는 해약환급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법정준비금으로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으로 보유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면 보험사들의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 금융당국은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K-ICS) 200%를 웃도는 보험사에만 적립비율 완화를 허용했다.
올해 상반기 말 지급여력비율 기준 제도개선안이 적용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삼성생명 등 일부 대형사다.
이들은 이미 주주환원에 제약이 없을 만큼 배당가능이익을 보유하거나 중장기 주주환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설 연구원은 “대형보험사 준비금 보유 규모가 완화한 것은 주주환원 확대보다는 자본관리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최근 보험사들의 자본관리 중요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