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7일 “두산중공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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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은 입찰된 최저금액이 미리 설정한 예산범위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추가 입찰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모두 4억2167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금을 깎을 수 있었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2항7호에서 금지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위반 행위임을 알고 있었지만 공정위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시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23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이뤄지고 피해사업자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검찰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는 “비정상 입찰 관행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는 행위를 엄히 제재해 유사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