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IBK기업은행이 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한다.

25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10월2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IBK기업은행 1주택자 주담대 취급 제한, 실수요자 조건 충족하면 가능

▲ IBK기업은행이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문턱을 높인다. 


다만 1주택 갈아타기, 대출 신청시점 기준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 신청시점 기준 2년 이내 상속에 따른 주택보유자 등 실수요자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한다.

기업은행은 실수요자 조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6명 규모의 전담팀도 새로 꾸렸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