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IBK기업은행이 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한다.
25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10월2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다만 1주택 갈아타기, 대출 신청시점 기준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 신청시점 기준 2년 이내 상속에 따른 주택보유자 등 실수요자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한다.
기업은행은 실수요자 조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6명 규모의 전담팀도 새로 꾸렸다. 조혜경 기자
25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10월2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 IBK기업은행이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문턱을 높인다.
다만 1주택 갈아타기, 대출 신청시점 기준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 신청시점 기준 2년 이내 상속에 따른 주택보유자 등 실수요자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한다.
기업은행은 실수요자 조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6명 규모의 전담팀도 새로 꾸렸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