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영풍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의 경영권 획득을 위한 주식 공개매수에 나선 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본격 법적 반격에 나섰다. 

영풍정밀은 영풍의 주주로서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인, 이들과 공모한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려아연의 반격' 영풍정밀, 영풍 장형진·MBK 김광일 등 배임혐의 고소

최윤범 고려아연 대표이사 회장.


영풍정밀 측은 "'밀실 공모'로 이뤄진 MBK와 영풍 간 계약으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형진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장형진 등 영풍 이사와 경영진, MBK파트너스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앞으로 각종 가처분 신청 등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 고소에는 영풍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이 포함됐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대표이사 2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만으로 중대한 결정을 하는 등 각종 법률 규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외이사로서 영풍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계약으로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한 것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는 주장이다.
 
영풍정밀은 펌프와 벨브 등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로 하는 기업으로, 최윤범 회장 일가가 지배력을 갖고 있다.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