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 분앙가상한제 적용지역의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했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평당 700만 원에 가까워졌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3월) 1㎡당 203만8천 원에서 210만6천 원으로 3.3% 오른다.
3.3㎡ 기준으로 계산하면 672만5400원에서 694만9800원으로 상승한 것이다.
개정된 고시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4㎡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