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은행은 6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대위변제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발생 고객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고 10일 밝혔다.
▲ 우리은행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
대위변제는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사기 피해 고객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가 발생한 고객에 신용대출을 장기분할·저금리로 내준다. 기간은 20년까지다.
대출 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고객 잔여 전세대출금과 이자 범위 내다.
대출금리는 기준이 되는 변동금리에서 1%포인트를 더해 결정되며 9월 초 기준으로는 약 4% 중반이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며 발생하는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대출지원 프로그램이 모든 고객에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프로그램 지원을 받으려는 대출자는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 결정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고객의 경제적 재기 지원이란 정책 흐름에 맞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