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에 건설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갈무리. <삼성전자> |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건설 노동자가 현장에서 입은 부상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9일(현지시각) CBS방송 오스틴지부에 따르면 판금 관련 공정에 투입된 크리스토퍼 카스타노 현장 감독이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공장과 삼성물산 미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의료비를 포함해 소송가액을 100만 달러(약 13억3450만 원)로 산정했다.
카스타노 감독은 8월7일 지게차에 실려있던 덕트 구조물이 떨어져 깔리는 사고로 갈비뼈와 다리뼈 골절 및 두부 부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덕트 무게는 800파운드(약 36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스타노 감독은 삼성전자가 장비 유지나 관리자 교육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소송을 걸었다.
그는 또한 삼성측이 사업장 내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공장은 지역매체 KVUE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는 테일러 건설 현장의 하청 업체에서 일하던 감독으로 확인됐으며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의 건강한 회복을 바란다”라고 입장을 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