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2024-08-27 17: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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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3년여 동안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불법 유통해 1천억 원 상당의 저작권 피해를 입힌 사이트 운영자가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대전지방검찰청과 수사 협력해 국내 최대·최초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이 불법 웹소설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의 PC를 수색하고,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 따르면 ‘아지툰’은 국내 최초 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다.
2021년 개설된 아지툰을 거쳐 지금까지 불법 유통된 국내 웹소설은 250만9963건, 웹툰은 74만6835건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운영자는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의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해외에서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사용해 사이트를 운영했다. 라트비아에 둔 서버와 도메인 비용도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하고, 차명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했다.
문체부는 지난 8월1일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지툰’의 서비스 개시일과 유통량, 사이트 활성도 등을 살펴봤을 때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로 보인다”며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 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됐으며, 불법 유통 건수를 저작권 산정방식으로 단순 추산하면 1천억 원 정도 규모”라고 말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도 강화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