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이 1년9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27일 동부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동부금융센터. |
유상철 에코프라임PE 대표는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우수한 시공능력과 투자자들과의 시너지를 활용해 수주를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 흑자전환은 물론 3년 이내에 건설업계 순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건설은 2014년 12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790억 원의 금융권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2014년 12월3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고 2015년 1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동부건설은 11월4일부터 신주 추가상장과 거래가 재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