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가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했다.
코스맥스는 5일 출산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 코스맥스가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강화했다. <코스맥스> |
8월부터 출산하는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준다. 첫째를 낳으면 1천만 원을, 둘째를 낳으면 2천만 원을, 셋째를 낳으면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자녀 출생과 초기 양육기를 함께할 수 있도록 자동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한다.
대상에 부합하는 직원이 신청하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여성 직원이 출산하면 6개월의 자동 육아휴직이 적용된다. 남성 직원은 배우자 출산 휴가 이후 1개월 동안 ‘아빠 당연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코스맥스는 해당 직원이 양육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 시 부여되는 법정 기본 휴가 10일 이외에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추가로 준다.
만 8세 이하니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육아기 임직원에게는 연간 유급 2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공식 행사에 사용할 수 있다.
코스맥스는 “임직원들이 자녀 탄생과 성장의 기쁨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출산 및 양육 복지 제도를 확대했다”며 “코스맥스는 앞으로도 환경·나눔 경영을 실천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