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확보했다.

29일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HD현대중공업 ‘쟁의조정 중지’ 결정, 노조 파업권 확보 

▲ 중앙노동위원회가 29일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림으로서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 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조가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개표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 >


중노위의 이번 결정과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조가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의 68.72%가 투표해 그 가운데 94.69%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노조는 여름휴가 기간이 끝나고 8월 중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와 노조는 7월4일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위해 10차레 교섭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금 △15만9800원 인상 △정년 65세로 연장 △근속 수당 지급 △신규채용 △명절귀향비 200만 원으로 증액 △성과급 산출기준 변경 등을 요구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