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확보했다.
29일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과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조가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의 68.72%가 투표해 그 가운데 94.69%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노조는 여름휴가 기간이 끝나고 8월 중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와 노조는 7월4일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위해 10차레 교섭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금 △15만9800원 인상 △정년 65세로 연장 △근속 수당 지급 △신규채용 △명절귀향비 200만 원으로 증액 △성과급 산출기준 변경 등을 요구했다. 신재희 기자
29일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29일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림으로서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 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조가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개표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 >
중노위의 이번 결정과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조가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의 68.72%가 투표해 그 가운데 94.69%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노조는 여름휴가 기간이 끝나고 8월 중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와 노조는 7월4일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위해 10차레 교섭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금 △15만9800원 인상 △정년 65세로 연장 △근속 수당 지급 △신규채용 △명절귀향비 200만 원으로 증액 △성과급 산출기준 변경 등을 요구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