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4-07-29 15: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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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나섰다.
건보공단은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등 15개 지자체 20곳의 필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에 노인 틀니 및 장애인 보조기기가 지원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건보공단은 긴급대피 과정에서 노인 틀니, 장애인 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및 훼손한 자에게 추가 급여 지원을 한다.
급여 뒤 7년이 지나야 다시 제작이 가능한 노인 틀니는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요양급여비용 금액 총액의 70% 이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공단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으로 ‘레진상 완전틀니’ 91만1820원, ‘금속상 완전틀니’ 105만7180원, ‘부분틀니’ 110만9360원 등이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보조기기 품목별 기준액, 고시 금액, 실제 구입액 가운데 최저금액의 90%가 지원된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라면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과 공단 사전 승인 절차가 없어도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와 동일한 품목을 받을 수 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호우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을 꾸준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5일 충북 영동군을 포함해 전북 완주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25일에는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국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등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됐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