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서울시는 1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요청의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 서울시가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먼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 연합뉴스 > |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7건으로 모두 하천, 학교, 병원 등 특수한 사업이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시행 계획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와 비교해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로 접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7조에 의거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저감 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절차 면제를 신청받는다.
면제 요청 대상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 △대상 사업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사업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2항에 따른 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 등 조건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신청을 접수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면제 여부를 의결한다. 면제 동의를 얻지 못하면 기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서울시는 작성계획서 생략 등 제도개선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제적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앞으로도 환경 및 정책변화에 맞춰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면서 협의절차 면제특례를 활용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