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STX조선해양이 낸 파산보호신청을 한시적으로 승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파산법원이 20일 오후 열린 심리에서 채권자들이 STX의 미국 자산을 압류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회사 측의 요청을 한시적으로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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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근 STX조선해양 법정관리인. |
STX조선해양의 법정 관리인인 장윤근 영업담당 전무는 19일 파산보호법 15조(챕터15)에 따라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기업을 파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챕터15는 국제적인 지불불능 상태를 다루는 조항이다.
장 전무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STX조선해양에 선박 건조를 맡긴 외국의 채권자들이 미국의 자산을 압류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압류를 막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STX조선해양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법원이 파산보호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 STX조선해양은 미국 파산보호법을 적용받게 돼 모든 소송이 중지되고 채권자들은 미국에 있는 STX조선해양의 자산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서 네번째 큰 조선회사인 STX조선해양은 법정관리를 받으면서 현재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