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도 처리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처리된 것에 반발했다.
당초 해당 법안들의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더 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으로 꼽히는 KBS와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및 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들 법안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와 재의결이 무산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