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물류운송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손잡았다.
한국도로공사는 18일 제주공항에서 자율주행기술기업 라이드플럭스와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 조남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오른쪽)과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가 18일 제주공항에서 열린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구간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특례가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자율주행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도로정보 제공, 제반 인프라 시설 구축 등을 담당한다. 라이드플럭스는 자율주행차 개발 및 운영, 안전주행을 위한 운행데이터 공유 등의 역할을 맡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하반기 경부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계획수립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시범운행지구 지정 이후 라이드플럭스와 함께 자율주행 물류 운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노선 및 사업범위를 지속해서 넓힌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남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은 “자율주행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라며 “또 자율주행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