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과 당대표가 대선출마를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당헌과 당규의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이로써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연임한 뒤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대표 사퇴시한의 예외규정을 담은 당헌과 당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12일 당무위원회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절차를 남겨뒀다.
민주당은 현행 당헌 25조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규정을 일단 남겨두기로 했다.
다만 88조 대통령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해 ‘당헌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이 경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뜻이 있는 경우 선거일 1년 전이 아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이 대표는 8월에 당대표 임기(2년)가 끝나기 때문에 연임하더라도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이전에 사퇴해야 했다.
그러나 당헌이 최종적으로 개정되면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뒤 차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시점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게 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