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멜론 웹사이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이 그 계열사와 자회사 소속 기획사 등에는 음원 유통 수수료를 5% 안팎만 부과하고, 다른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 공정거래법을 위한했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다.
10일 공정위와 음원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소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음원 유통 계약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빅플래닛메이드(BPM)는 카카오엔터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 부과한다며 지난 1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엔터는 멜론 운영을 비롯해 연예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 안테나, 이담, IST, 스타쉽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사무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