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병원장들에게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철회했다.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철회, 복지장관 조규홍 “진료공백 고려한 결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각 병원장들은 전공의들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행정처분으로 발생되는 제한을 없앰으로써 전공의들의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곧바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