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에서 올해 처음으로 만점 통장 보유자가 당첨됐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청약 당첨자의 가점은 만점인 84점으로 나타났다.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아파트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청약에서 만점통장이 나왔다. < 삼성물산 > |
청약 가점이 만점이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최고 17점), 본인을 제외한 부양 가족 수 6명 이상(최고 35점)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15년 이상 무주택이었던 7인 이상 가구의 세대주인 것이다.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래미안 원베일리 1가구 청약은 조합원 취소분이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아니라 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세대주로서 5년 안에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접수가 가능했다.
20일 진행한 청약에서는 1가구 모집에 모두 3만5076명이 접수했다.
이번 청약은 전용면적 84㎡에서 분양가가 19억5638만 원으로 적지 않았지만 최근 시세와 비교했을 때 20억 원 이상의 차익이 기대되면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의 실거래가는 40~42억 원가량이다.
올해 청약에서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당첨자의 가점은 2월 발표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전용 59㎡에서 나온 79점이었다.
당첨자는 6월10일부터 6월12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지난해 8월 입주를 마친 단지로 당첨자는 7월26일 잔금을 치르면 곧바로 입주할 수 있다.
반포 ‘대장아파트’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대 신반포3·23차와 반포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한 단지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 동의 2990세대 규모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