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과 영풍이 첨예하게 맞붙은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와 관련해 법원이 고려아연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앞서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고려아연이 요청한 사내이사 4인에 대한 추가 선임 안건도 받아들여졌다.
 
법원 서린상사 임시주총 허가 결정,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가능성 커져

▲ 법원이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면서 고려아연의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의 요청은 기각됐다. 

서린상사는 비철금속 수출과 원재료 구매를 담당하는 영풍그룹의 계열사로 양가 우호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 측이 서린상사 지분 66.7%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분 33.3%를 들고 있는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일가가 경영을 맡아 왔다. 하지만 지난 3월 고려아연 주총에서 양 측이 표대결을 벌이면서 경영권 분쟁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앞서 고려아연은 3월 서린상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촌인 최민석 스틸싸이클 사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4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려 경영권을 가져오려했다. 하지만 영풍 측이 이사회에 불참하며 개최를 무산시키는 등 반대하면서 지금껏 주총은 미뤄져왔다.

현재 서린상사의 이사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됐는데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과 최창근 명예회장 등 4명이 고려아연 측 인사다.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과 그의 아들 장세환 서린상사 대표, 전문경영인 유해평 서린상사 대표 등 3인은 영풍 측 인사로 분류된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고려아연이 임시 주총을 통해 서린상사 경영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이사진 선임을 통해 고려아연과 서린상사 간 시너지를 높이고, 양사 사이 소통을 강화해 서린상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