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700억 원대 불법대출을 내준 금고가 파산이 아닌 흡수합병됐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대출 사고가 발생한 금고가 파산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금고는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됐다”고 해명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700억 원대 불법대출을 내준 금고는 파산이 아닌 흡수합병됐다고 해명했다. |
경찰은 전날 한 새마을금고 임원을 끼고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려 718억 원 가량의 불법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임원과 대출브로커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금고는 총자산 규모에 맞먹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일어난 만큼 금고 운영이 어려워졌고 지난해 7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금고가 파산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해당 금고는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돼 정상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회원의 예금과 출자금은 전액 보장돼 합병금고로 옮겨졌고 회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합병은 합병금고가 해산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고 회원을 수용하는 행위”라며 “법인의 완전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파산과 절차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대출 사고발생 금고 및 관련자 대상 조치를 완료한 뒤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실 우려 금고 합병으로 고객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