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8750만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 승인을 거절한 뒤 소송전에 직면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 10일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불승인할 경우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이더리움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
10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후 3시44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1.62% 상승한 8750만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엇갈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57% 오른 421만9천 원에,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5.63% 상승한 21만4천 원에 각각 사고팔리고 있다.
도지코인(1.94%), 에이다(0.62%), 시바이누(1.25%)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테더(-0.43%), 비앤비(-1.31%), 유에스디코인(-0.50%), 리플(-1.23%)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레이블(24.97%), 에이피이앤에프티(16.67%), 지엠엑스(16.62%), 아카시네트워크(15.56%), 라이브피어(14.83%), 골렘(11.56%), 더그래프(10.21%), 지티엑스(10.08%)는 24시간 전보다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날 가상화폐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JP모건의 보고서를 인용해 5월 말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불승인하더라도 소송전에 휘말려 결국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JP모건은 SEC가 이더리움 '선물' ETF를 이미 승인한 상황인 만큼 현물 ETF를 두고 소송전에 가면 SEC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JP모건은 최근 SEC가 미국 핀테크 플랫폼 로빈후드의 가상화폐 사업부에 ‘웰스 노티스’를 통보한 것을 두고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려는 SEC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풀이했다.
웰스 노티스는 SEC가 소송의 대상이 될 개인이나 기업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를 말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