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DB손해보험이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 비용을 보장하는 담보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한시적 독점판매권을 얻었다.
DB손해보험은 4월1일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 DB손해보험이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 받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고 9일 밝혔다. < DB손해보험 > |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은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물론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해 하차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 공백이 있었다.
하지만 DB손해보험의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은 자동차가 주정차한 이후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했다.
DB손해보험은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이 강화돼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자 개발했다”며 “신규 담보를 통해 운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점의 사고에 보장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