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GS건설과 동부건설이 1년 동안 국내 공공공사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집행정지 등 법적절차를 밟아 대응하기로 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GS건설 동부건설 1년간 국내 공공공사 입찰제한 처분 받아, 취소소송 예정

▲ 2023년 5월2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안단테(AA-13-2블록)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자격이 제한되는 분야는 국내 공공공사다.

중단사유는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부당한 시공을 한 점이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설계서와 다르게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줄였다는 것이다.

중단예상기간은 2024년 5월22일부터 2025년 5월21일까지 1년이다.

GS건설의 지난해 공공공사 매출은 5842억 원으로 연결기준 매출의 4.35% 규모다. 동부건설의 지난해 공공공사 매출은 6786억 원으로 연결기준 매출의 35.72% 규모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이번 제한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및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이번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