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한미약품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한미약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한미약품이 악재성 정보를 의도적으로 늑장공시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게 확인되면 투자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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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 |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CIO)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에게 "한미약품이 불공정거래를 한 것이 확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국민연금이 한미약품의 불공정거래 때문에 투자손실을 봤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한미약품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국민연금은 한미약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약품은 9월29일 미국 제약회사 제넨텍에 경구용 항암제 ‘HM95573’에 대한 권리를 계약금과 단계별 기술료 등을 포함해 최대 9억1천만 달러(약 1조9천만 원)에 팔았다고 밝힌 데 이어 30일 독일 제약회사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항암제 기술수출계약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대형 호재에 이어 대형 악재를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의 주가도 9월29일 62만 원에서 10월7일 42만3천 원까지 떨어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한미약품에 투자한 국민연금도 1500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한미약품의 악재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미약품이 악재성 공시를 밝힌 9월30일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지분율이 기존보다 2.68%포인트 감소했다”며 “악재가 공시되기 전날인 29일 카카오톡을 통해 기술계약 해지공시가 나올 것이라는 정보가 유통되며 위탁운용사가 한미약품의 주식처분에 나섰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사전정보를 활용해 개미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증권거래소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8월17일까지 국민연금은 한미약품의 지분을 101만5천 주가량 보유하고 있었다. 한미약품 전체 지분의 9.78%에 해당하는 것으로 7천억여 원 규모다.
그 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0월6일 기준으로 한미약품의 지분 7.10%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보다 2.6%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