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그룹이 1월18일 미국 당국에 제출한 의견서. 중국이 2022년 구상 흑연의 69% 그리고 인조 흑연의 100%를 제련하고 생산했다는 현실을 고려해 IRA 세부지침 시행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 연방규정 제개정 정보포털> |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대상에서 중국산 흑연을 배제하려던 방침을 유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배터리3사와 현대차는 중국산 흑연을 단기간에 대체하기 여의치 않다며 미 정부에 규제 유예를 요청했었다. 미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앞으로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각)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산하 E&E뉴스는 사안을 잘 아는 취재원의 발언을 인용해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중국산 흑연에 2년 더 의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해외우려단체(FEOC)에서 채굴·가공한 흑연 등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하면 2025년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IRA 세부지침을 2023년 12월에 발표했다.
FEOC에서 나온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7500달러(약 1036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FEOC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개념이라는 해석이 많다.
그러나 중국이 흑연의 채굴과 제련 시장에서 7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단시일 내에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 정부가 이를 고려해 시행을 유예할 가능성이 나온 것이다.
E&E뉴스는 “이르면 3일 금요일에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그리고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는 세부지침이 발표된 뒤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에 시행 시점을 연기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중국 외 흑연 공급처를 확보할 현실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현대차그룹 또한 유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E뉴스 보도가 현실화 되면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E&E뉴스는 “전기차 제조 기업들이 중국의 압도적 흑연 점유율을 경고하자 미 재무부가 이에 응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라며 “바이든 정부가 큰 양보를 하는 모양새”라고 바라봤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