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해 판매한 쏘나타의 엔진에 결함이 발견됐다는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의 수리비용 전액과 소송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9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에서 2011~2014년 생산된 ‘세타’엔진 탑재 쏘나타를 구매한 소비자의 수리비용을 모두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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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리콜한 현대차 쏘나타. |
현대차가 엔진결함이 있는 쏘나타를 판매해 미국 쏘나타 구매자들이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지불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쏘나타 88만5천 대의 무상점검과 수리 , 보증기간 연장을 약속했다. 이미 차량을 수리한 소비자는 수리비와 렌터카비용 등을 받게 된다.
쏘나타를 구매했다가 중고로 판매한 소비자도 엔진결함으로 차값을 손해본 만큼의 보상을 받는다. 현대차는 소비자들의 소송비용 약 9억 원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는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미국 법원이 12월15일 예정대로 현대차와 소비자의 합의안을 최종승인하면 보상절차가 진행된다.
현대차는 이번에 보상대상이 된 쏘나타가 미국 앨라배마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며 한국에서 출시된 쏘나타는 리콜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한 엔진을 탑재한 쏘나타가 한국에서도 판매됐다는 현대차 직원의 주장이 나오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