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5일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사건번호:2024다210769)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조 대표는 국가로부터 1천만 원 규모의 배상금과 함께 지연손해배상금(지연이자) 등을 받게 됐다.
조 대표는 2021년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과거 국정원이 저를 향해 사찰 및 공작활동을 벌인 자료를 확보했다"며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사찰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자료에는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는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딸은 특목고 외고 국제반에서 수업했다', '
조국 교수를 징계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조 대표는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도 국정원이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국정원 조직 전체가 반헌법적 불법행위를 공적 업무로 수행했다"며 2021년 6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억 원 규모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국가가 조 대표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치관여가 엄격하게 금지된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원고인
조국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다"고 바라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국정원의 사찰행위를 불법으로 봤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고 전체 배상금을 1천만 원으로 줄였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