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4-04-23 17: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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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티웨이항공이 소속 조종사에게 내린 정직처분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기로 했다.
티웨이항공은 23일 낸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참고해 기장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며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 본안소송에서 진위여부의 법리다툼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티웨이항공이 소속 조종사의 구제신청을 인정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심판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2일 한 기장이 제기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장은 1월2일 베트남 나트랑 공항에서 운항을 준비하다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내부 기준치인 1mm 이하라며 정비팀에 교체를 요구했다. 인디케이터 핀은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상태를 알려주는 부품이다.
정비팀이 인디케이터 핀을 교체하지 않자 기장은 운항불가를 결정했고 이후 대체편이 투입됐다.
티웨이항공은 안전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운항불가를 결정했다며 기장에게 최종 정직 5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기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티웨이항공은 “1mm 이상 남은 상태에서 핀을 교체하면 부품 제작사로부터 패널티를 부과받게 돼 내부 기준으로 1mm를 언급했다”며 “실제로 0mm 이상 이면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현재 티웨이항공의 모든 조종사들은 핀의 길이가 0~1mm에서도 문제없이 운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장은 과거 핀 길이가 0.1~0.7mm였을 때 항공기를 운항한 기록이 있다.
이 기장은 티웨이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알려졌다.
티웨이항공은 “최근 판정 결과를 참고해 이번 건의 진위여부에 대해 관계 기관과 계속 법리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최상의 안전운항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임직원이 철저한 점검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