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어든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만 안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
|
|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5천억 원 이상 대기업 상대 세무조사는 144건으로 2014년 대비 29.8% 감소했다. 대기업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2조1533억 원으로 36.8% 줄었다.
반면 매출 5천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3.7% 늘었다. 매출 500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세무조사는 1064건으로 0.8% 늘어났고 매출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 세무조사는 4369건으로 4.5% 증가했다.
부과세액은 중견기업이 1조6813억 원으로 27.9% 늘었고 중소기업은 1조6771억 원으로 1.8% 줄었다.
법인사업자 전체 세무조사는 5577건으로 2.5% 늘었다. 정기 세무조사는 3416건으로 3.1% 감소했지만 비정기 세무조사가 2161건으로 12.7% 증가했다.
윤호중 의원은 “사업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부과세액은 폐업에 이를 만큼 영향력이 크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엄중하게 해야 하는데 과세 행정이 거꾸로됐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