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달부터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5일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이통통신사업자는 50만 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또한 그동안 통신사가 공시지원금 관련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매일 1회 변경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서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해야해 가능한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사업자 사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김바램 기자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5일 행정예고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5일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붙은 통신3사 로고. <연합뉴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이통통신사업자는 50만 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또한 그동안 통신사가 공시지원금 관련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매일 1회 변경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서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해야해 가능한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사업자 사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