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중복제재라고 주장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심리로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진행됐다.
 
GS건설 ‘검단사고 영업정지’ 놓고 서울시와 법정공방, “국토부 처분과 중복”

▲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내려진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과 중복제재라고 주장했다.


GS건설은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중복제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모두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GS건설은 서울시 처분에 절차상 위반이 존재한다는 논리도 폈다.

서울시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추가한 새로운 이유가 불명확해 제대로 소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유지돼 입게 될 신용등급 하락, 선분양 제한 등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해 처분의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정지로 무력화하면 공공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추후 구체적으로 반박하겠다고 반론했다.

지난해 4월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아파트 AA13-2블록 지하주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1월31일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국토부는 1일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GS건설은 7일 국토부, 8일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