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받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GS건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영업정지 처분이 당장 집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영활동에 노란불이 켜진 만큼 유무형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검단사고 후폭풍 일파만파, 영업정지 다투며 사업경쟁력 회복 절실

▲ GS건설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처분의 실제 집행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서 GS건설의 사업경쟁력이 약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단사고 이후 재시공 및 보상 관련 비용반영, 품질관리·안전관리 강화 비용지출 탓에 재무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예고됐던 최고수위 영업정지 처분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전날 GS건설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낮췄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GS건설 신용등급을 내렸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GS건설은 영업정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주택사업의 브랜드 인지도 및 시공능력, 투자심리에 관한 부정적 영향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이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아래 사업 및 재무적 대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GS건설은 검단사고에 따른 여파와 영업정지 행정처분 부과 등으로 사업경쟁력이 약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GS건설은 검단사고 현장의 재시공·보상 예상 비용(5524억 원) 반영, 건설현장의 강도 높은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 활동 등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 3885억 원을 기록했다.

실적 부진과 함께 여러 재무지표들도 악화했다. GS건설의 2023년 말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5조696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280억 원 늘어났고 부채비율도 262.4%로 1년 사이 46.0%포인트 확대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아직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GS건설이 각종 리스크를 마주했다는 시선이 나온다.

이미 사고 발생 이후 ‘자이’ 브랜드를 향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영업정지 수위가 확정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향후 금융조달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사업장마다 금융조달이 꼭 필요한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도 금융업계에서 해당 건설사 관련 사업 참여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3월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4월1일부터 개시가 예정됐다. 하지만 실제로 영업정지 처분이 언제부터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GS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회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설사가 건설현장의 사고발생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제기한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되는 경향이 많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내용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인정된다. 영업정지 처분이 적지 않은 경영상 공백을 발생시키는 만큼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GS건설이 영업정지를 받은 분야인 토목건축공사업은 2022년 연결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76.1%를 차지한다. 처분이 집행됐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인용된 집행정지 신청의 효력은 처분의 취소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된다. 그런데 취소소송은 더욱 다양한 법리를 다루는 만큼 언제 최종 판결이 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앞서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 검단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에 따른 전단보강근 미설치가 지목됐다.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에 시행사까지 책임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취소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 사례에서도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적지 않은 기간이 걸렸다는 점이 확인된다.

태영건설은 2020년 10월 경기 김포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GS건설 검단사고 후폭풍 일파만파, 영업정지 다투며 사업경쟁력 회복 절실

▲ 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이 지난해 7월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태영건설은 같은 달 곧바로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 취소소송은 1년5개월이 지난 2022년 3월 1심 판결이 확정돼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됐다. 1심에서 패소한 태영건설이 만약 항소를 통해 다툼을 이어갔다면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이 더욱 미뤄졌을 것이다.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3월 서울시로부터 부실시공을 사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곧바로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년 가까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 끝에 건설사가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철회된 사례도 없지 않다.

포스코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 한양은 2016년 6월 경기도 진접선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에서 발행한 중대재해를 이유로 2021년 초 각각 경상북도, 서울시, 인천시로부터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포스코이앤씨 등은 처분 관련 행정소송과 함께 사고의 책임을 다투는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3년 6월 형사소송에서 사고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했다.

GS건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단사고 현장의 시공사로서 재차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 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