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실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사진)에게 31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
윤 의원과 함께 공소가 제기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전체 1년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이 내려졌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캠프의 핵심 관계자였던 강 전 위원은 윤 의원의 금품 제공 권유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이에 따라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렇게 마련된 돈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에 걸쳐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위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