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가진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를 이관한다고 밝혔다.
GCRB는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이다. 현재 전체 이용가 및 12세, 15세 등급의 PC게임과 콘솔게임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GCRB에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심의 권한까지 이관하기로 했으며 기존 게임위원회의 역할은 점차 축소해가기로 했다.
다만 웹보드게임과 소셜카지노게임 등 사행성 게임 심의는 앞으로도 게임위원회가 주관한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29일 사전 브리핑에서 "아주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사실상 모든 권한이 민간에 이양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를 이관한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가진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이 민간에 이양된다.
GCRB는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이다. 현재 전체 이용가 및 12세, 15세 등급의 PC게임과 콘솔게임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GCRB에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심의 권한까지 이관하기로 했으며 기존 게임위원회의 역할은 점차 축소해가기로 했다.
다만 웹보드게임과 소셜카지노게임 등 사행성 게임 심의는 앞으로도 게임위원회가 주관한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29일 사전 브리핑에서 "아주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사실상 모든 권한이 민간에 이양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