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기관투자를 허용하고 개인투자자 한도도 대폭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가 2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금융위는 우선 온투업에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온투업법은 금융회사가 연계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는 저축은행법, 은행법 등 각 업권법을 준수해야 해 사실상 기관투자가 막혀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회사 연계투자에 관한 규제부담을 해소하고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도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때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 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안정적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연계투자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한다. 투자자가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연계투자 상품 예약 거래 허용, 공시기간 합리화,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