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중소기업 사장 수사 받다보면 경영 못해”

▲ 23일 경제5단체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경제계가 50민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3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 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 대표로 나온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며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률 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며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제안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 질의에 대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산재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서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해 다 규정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청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 왜 설치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정부·여당에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를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를 거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구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짚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소기업이 ‘폐업’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손 회장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안전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능력이 되지만 중소기업은 사실은 가뜩이나 지금 인력도 부족한데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둘 수도 없고 돈도 없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사고 나는 게 한 70%다. 그래서 이것을 유예를 하지 않고 바로 적용을 시키면 중소기업 사장이 맨날 수사를 받다 보면은 중소기업 사장이 경영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오면 중소기업이 폐업을 할 수 있고 이는 곧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